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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게시글에도 올려드렸지만 투자트렌드가 변하고 있습니다. 토지가 부동산 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지만 부동산 투자 트렌드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결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건데요. 최근 기사에서도 보면 최근 강화된 부동산 규제로 인해 토지에 대한 관심의 무게가 옮겨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투자 트렌드에 맞춰 토지 투자를 지혜롭게 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볼건데요 . 투자를 하는 이유야 많이 있겠지만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으시대기 위해서는 아닐겁니다. 진정 돈을 벌려고 하는것이구요. 제가 처음 주식업무를 하면서 느낀 건 유가증권과 같은 탄탄한 증시에 상장된 대량주를 사서 물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유독 우리나라에서 투자에 대한 가치가 부족한 건 아마 사회전반적인 철학적인 깊이가 부족해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관관계가 투기를 만드는거고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의 현재 모습이 아닐까합니다. 앞서 언급 드렸듯이 원형지 토지에 투자는 가치 변동도 없고 미래의 도시개발의 미래를 내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고귀한 투자 수단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새 트렌드 중심! 땅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아야 한다는 편견은 접어두고 미운오리새끼가 근사한 백조가 되어 날개를 펴는 것을 지켜보는 건 어떨까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삶이 후회와 아쉬움으로 채색되는 걸 원치 않겠지요,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중해서 물건을 골랐다면 바로 실행하는 실천력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인생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의 금액이라면 실행으로 옮겨 성과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생각보다 높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건 알게 될 겁니다.
세상에 가장 당연한 것이 정답이듯이 모두 아시겠지만 땅의 가치를 따지는 세 가지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땅 자체의 가격을 보자.
땅 자체의 가격을 나타내는 지표는 실제 거래 가격인 시세 외에도 공시지가, 감정평가액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이러한 지표들이 널리 사용됩니다.
2. 주변 땅과의 관계를 보자.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주변 땅과의 관계로 인한 가치입니다. 주변 땅을 개발하는 데 내 땅이 요긴하다면 그만큼 이 땅의 가치는 높아집니다. 만약 주변 땅의 주인에게 내 땅이 요긴하다면 그만큼의 가치를 얹어서 더 높은 가격에 땅을 팔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서평택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단순히 서평택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국토개발이라는 틀에서 서해선 경제벨트 형성에 따른 복선철도과 정부의 국제적 도시 조성이라는 큰 그림을 그려보는 게 중요합니다.
3. 법적 권리의 가치를 보자.
정당한 법적 권리에 대한 값입니다. 내가 어떤 것에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권리를 제한받거나 포기해야 할 상황이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장값’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는데요. 건축법상 이 땅이 꼭 필요하거나 합쳐서 지을 때 훨씬 더 큰 수익이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4. 입지적 가치와 공법적 가치를 두루 살피자
땅의 가치를 다양한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땅 투자를 위해서는 필지의 ‘입지적 가치’와 공법적 가치’를 모두 알아야 합니다. 땅에 투자하려면 그 땅의 지금 모습만 볼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가?’, ‘앞으로 뜰 곳인가?’라는 식으로 입지적 특성을 면밀히 분석한 후 그 지역의 성장 가능성까지 고려하는 것입니다.
결국 4번이 위 3개의 내용을 포괄하는 건데요. 입지적인 가치를 잘 분석한 이후 해당 토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나면 공법적 내용이 더 잘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다음 게시글에서는 이런 공법적 가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자는 학원비 내는 값으로 용기내어 소액투자로 시작해보라고 합니다. 용기 없인 얻어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돈이 적어도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 좋은 투자하시길 하세요. 구름이 가득 낀 하루가 마스크 무게만큼이나 무겁게 느껴지는데요. 어느새 가을이 오는 소리가 이렇게 소리없이 오고 있어요. 남은 하루도 좋은 오후 되시길 기원합니다.
참고: 돈되는 천만원 소액토지(출판사-잇콘, 만사오케이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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