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토지보상 많이 받는 법

장인우 재벌스토킹 클라스 2020. 7. 29. 07:47


안녕하세요.
잠시 소강 상태의 장마로 우산의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는 감사함과 더불어 푸른 녹음의 맑은 여름이 빨리 오길 잠시 바래봅니다.

🐠🦈

이전에 토지보상에 대해 글을 올렸었는데요. 오늘은 토지 보상 많이 받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3기 신도시 발표와 추가지정이 완료되었는데요. 거기에 올해 50조원의 토지 보상금이 풀리게 되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보상은 '국가'와 '개인' 의 경우가 있는데요.
제 1원칙 협의 보상이고 이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제 2 원칙은 수용취득입니다.

먼저, 국가일 경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 도시계획시설
2. 도시개발법
3. 주택법

공익사업에 포함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여기에는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하고 보상금액을 산정합니다.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슈 1)
공시지가대로 보상금을 받는가요, 인데요. 정답은 아닙니다. 보상가액은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한 금액은 "비교표준지 공시지가"로, 이는 감정평가사가 진행합니다.

보상금 = 면적 * 비교표준지가 * 시점수정 *개별요인

땅의 품등에는 '기타요인' 을 보정시에 중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공익사업시행지구에 수용되는 토지를 평가할 때는 공익사업지구 안에 있는 표준지 기준으로 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공익사업지구 밖의 것을 쓸 수밖에 없는데요. 감정평가사 고용 주체는 국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변거래 가격을 무시하고 가장 싼 곳을 표준지로 정하게 됩니다.

이슈 2)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사 추천제도 이용하기입니다.

토지보상액을 평가하는 최초의 단계인 협의 평가시에는
"제 28조(시 도지사와 토지소유자의 감정 평가업자 추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자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자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감정평가업자 1인
- 시도지사가 중립을 지키기위한 감정평가업자 1인
- 토지소유자가 피수용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감정평가업자 1인

먼저, 대책위원회 구성입니다. 주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데요. 이는 개인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감정평가사 추천하는 이유는 표준지 선정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함입니다. 보상계획 열람일로부터 30일 이내 감정평가업자 1인을 사업시행자에게 추천하여 선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협의 보상 평가에만 감정평가사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 주도로 2인 체제로 수용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재결평가에 대한 심사가 이뤄집니다. 여기에서 보상금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교표준지 * 시점수정, 개별요인, 지역요인 = 보상금

부당하다고 생각할 시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수용재결은 강제력있는 제도지만 신중해야하며 다양한 보상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토 보상은 양도세를 절감하거나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재결 이후에도 불복시에는 최종적으로 행정절차가 있는데요. 신중하게 준비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 토지보상 많이 받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좋은 정보 잘 활용하셔서 보상 잘 받으세요.🏝🎇